소비자 2012.11.23 11:37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출마 자격에 궁금한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 저희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가 있는데 전 집행부 사무장이 출마를 한다합니다.

전 집행부에서는 위원장이 약2억원이란 공금 횡령을 하여 회사를 퇴직하고 법적 조치는 하지않았읍니다.

현 집행부에서는 남은돈만 인수인계하여 조직을 꾸려가고있읍니다.

저희 규약에는 사무장은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라고 되어있읍니다.

그런 사무장이 위원장출마를 한다고 하니...

선관위임무중 하나는 입후보자의 자격심사라는 문구가있는데요. 제제할 방법은 없나요....

현장에서는 일부는 된다 안된다 하니 궁금합니다. 빠른 답벼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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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6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균등한 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법한 내부통제권을 통한 조합원 징계등으로 일정기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결정하는 등 노동조합 규약에 의거하지 않고 임의로 피선거권을 제한할 때에는 무효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선관위의 자격심사 또한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규정에 정한 바없이 선관위의 결정에 의해 처리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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