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소 업체로서
연봉근로계약서 체결시 매월 1일 기일을 정하여 토요일 당직을 하는 조건으로 연장수당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만약 동일 당직을 임의로 하지 않았을 경우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주차도 공제하는 것이 맞는 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소 업체로서
연봉근로계약서 체결시 매월 1일 기일을 정하여 토요일 당직을 하는 조건으로 연장수당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만약 동일 당직을 임의로 하지 않았을 경우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주차도 공제하는 것이 맞는 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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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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