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eeyc57 2012.11.23 17:31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소 업체로서

연봉근로계약서 체결시 매월 1일 기일을 정하여 토요일 당직을 하는 조건으로 연장수당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만약 동일 당직을 임의로 하지 않았을 경우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주차도 공제하는 것이 맞는 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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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6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결근에 해당되어 해당주의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지만 소정근로일이 아닌 사전에 약정한 연장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결근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발생되며 연장근로 미실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미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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