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뿡 2012.11.23 20:18

2010년8월~2012년 11월초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위반사항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기에 계약서 없이 2년을 근무하였습니다.

2.급여명세표 또한 주지 않았습니다

3. 연말정산 환급금도 주지 않고 착복하였습니다. 달라고 해도 주지않습니다.

4.내국인보다 외국인근로자가 더 많은데, 퇴사한 동료들을 보면 절대 실업급여 못타게 자진퇴사처리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서류를 요구하면 별의별 억지를 부리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을 오히려 요구한다고합니다

5.외국인과 내국인 비율을 맞추어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내국인을 내쫓고 부족한 인원수를 위장취업으로 대체합니다

6.하루 13시간(점심시간 휴식시간없슴)이상 근무를 요구합니다.

7. 3일근무하면 주 40시간 초과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주 75시간 이상을 근무합니다

   외국인들은 밤11시 12시 까지도 비일비재합니다.

8, 토요일과 공휴일도 근무를 시키고, 격주로 특근수당을 줍니다.

9, 월차, 연차 당연히 지급하지 않습니다.

10. 생산직사원은 물론이거니와 배송직사원등등 모든사원들끼리의 사적인 대화와 만남, 통화를 금지시킵니다

  적발시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면서, 아주 아주 난리를 칩니다.쫓아다니면서 그만두라고 하고, 욕설을 합니다.

  근무시 따라다니면서 아직도 안갔냐? 언제 그만둘거냐? 왜 직원들끼리 얘기를 하느냐? 등등 과도한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11. 그리하여 스트레스를 못견디고 퇴사하게 되면 자진퇴사라 하며 실업급여도 못타게 합니다.

     금년에만 7~8명의 내국인이 그렇게 그만두었습니다.

     다들 그냥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말았는데 저는 그럴수가 없습니다.

    이럴경우는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로도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갈음할수가 있겠습니까?

12.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13. 저는 열거한 모든위법사항들을 토대로 사업주를 처벌하고 싶어서 고소고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14. 우선 전 당장 실업급여를 받는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7 0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 근무시 따라다니면서 아직도 안갔냐? 언제 그만둘거냐? 왜 직원들끼리 얘기를 하느냐?'등으로 계속 퇴직을 종용하였다면 권고사직의 일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며 동료근로자의 진술보다는 사용자의 계속된 퇴직 종용을 녹취하는 것이 유리하다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제한시간(12시간) 위반등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또는 고소)을 통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인 사업장 퇴직금 문제 3 2010.07.09 3960
» 고용보험 사업주의 권고사직 확인서 거부시에는 어떤 대응이 필요합니까? 1 2012.11.23 3949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책 문의 드립니다. 1 2011.05.06 3923
근로계약 인턴 계약 종료 되었는데 사직서 따로 써야 하나요? 1 2015.07.21 3910
기타 (급해요)정년퇴임 하는 직원에게도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12... 1 2018.12.20 3880
근로계약 정규직 연봉계약 1 2011.04.25 3871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사직서 관련 1 2011.08.08 3849
고용보험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0.12.13 3839
해고·징계 권고사직 처리시 회사불이익 1 2020.08.19 3795
기타 이직했으나 업무가 저랑 맞지않아 내일 사직서 내려는데 퇴사시간... 1 2013.09.05 3743
해고·징계 권고사직 또는 해고 제안 시.... 1 2011.07.29 3742
임금·퇴직금 년차수당에 대해.... 1 2009.12.08 3647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1 2022.03.28 3627
해고·징계 부당해고 실업급여 문의 1 2012.12.12 3624
여성 해외 파견직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2011.11.30 3614
임금·퇴직금 개인사정의 당일퇴직 퇴직금문의 1 2012.02.02 3611
해고·징계 정리해고 에 따른 보상 1 2011.10.06 3610
산업재해 일하다 생긴 허리 통증 1 2011.10.25 3553
고용보험 경력직 채용 수습기간 중 계약해지통보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 1 2018.04.10 3482
해고·징계 권고사직 문의(실업급여 관련) 2018.06.14 34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