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뿡 2012.11.23 20:18

2010년8월~2012년 11월초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위반사항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기에 계약서 없이 2년을 근무하였습니다.

2.급여명세표 또한 주지 않았습니다

3. 연말정산 환급금도 주지 않고 착복하였습니다. 달라고 해도 주지않습니다.

4.내국인보다 외국인근로자가 더 많은데, 퇴사한 동료들을 보면 절대 실업급여 못타게 자진퇴사처리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서류를 요구하면 별의별 억지를 부리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을 오히려 요구한다고합니다

5.외국인과 내국인 비율을 맞추어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내국인을 내쫓고 부족한 인원수를 위장취업으로 대체합니다

6.하루 13시간(점심시간 휴식시간없슴)이상 근무를 요구합니다.

7. 3일근무하면 주 40시간 초과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주 75시간 이상을 근무합니다

   외국인들은 밤11시 12시 까지도 비일비재합니다.

8, 토요일과 공휴일도 근무를 시키고, 격주로 특근수당을 줍니다.

9, 월차, 연차 당연히 지급하지 않습니다.

10. 생산직사원은 물론이거니와 배송직사원등등 모든사원들끼리의 사적인 대화와 만남, 통화를 금지시킵니다

  적발시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면서, 아주 아주 난리를 칩니다.쫓아다니면서 그만두라고 하고, 욕설을 합니다.

  근무시 따라다니면서 아직도 안갔냐? 언제 그만둘거냐? 왜 직원들끼리 얘기를 하느냐? 등등 과도한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11. 그리하여 스트레스를 못견디고 퇴사하게 되면 자진퇴사라 하며 실업급여도 못타게 합니다.

     금년에만 7~8명의 내국인이 그렇게 그만두었습니다.

     다들 그냥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말았는데 저는 그럴수가 없습니다.

    이럴경우는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의 진술로도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갈음할수가 있겠습니까?

12.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13. 저는 열거한 모든위법사항들을 토대로 사업주를 처벌하고 싶어서 고소고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14. 우선 전 당장 실업급여를 받는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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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7 0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 근무시 따라다니면서 아직도 안갔냐? 언제 그만둘거냐? 왜 직원들끼리 얘기를 하느냐?'등으로 계속 퇴직을 종용하였다면 권고사직의 일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며 동료근로자의 진술보다는 사용자의 계속된 퇴직 종용을 녹취하는 것이 유리하다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제한시간(12시간) 위반등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또는 고소)을 통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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