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81867번 답변을 받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다시 여쭙니다
답변에 의하면 조퇴,결근,국경일에 의해 주15시간 미만이라도 약정(계약)한게 16시간이니 16시간 근무자로 본다고 하셨으니.
주16시간 계약을 한거면 4주단위로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걸로 이해가 됩니다? 무조건 지급하면 됩니까요?
이런교육 상세히 해주는데 있었음 좋겠습니다 .. 바쁘신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문 81867번 답변을 받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다시 여쭙니다
답변에 의하면 조퇴,결근,국경일에 의해 주15시간 미만이라도 약정(계약)한게 16시간이니 16시간 근무자로 본다고 하셨으니.
주16시간 계약을 한거면 4주단위로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걸로 이해가 됩니다? 무조건 지급하면 됩니까요?
이런교육 상세히 해주는데 있었음 좋겠습니다 .. 바쁘신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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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촉탁 관련 문의 1 | 2012.12.05 | 10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 2012.12.05 | 18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12.05 | 8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2.12.05 | 9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산정 1 | 2012.12.05 | 153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2.12.05 | 4234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관련 질문 1 | 2012.12.05 | 1270 | |
기타 | 회의시간 1 | 2012.12.05 | 828 | |
기타 | 부당한 책임추궁과 내용증명 요구 1 | 2012.12.05 | 150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2.12.05 | 831 | |
근로계약 |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 적용 관련 1 | 2012.12.05 | 3538 | |
임금·퇴직금 | 급여기준 1 | 2012.12.05 | 1046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일 1 | 2012.12.05 | 187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직원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2.12.04 | 2994 | |
임금·퇴직금 | 채당금 받을수 있나요? 2 | 2012.12.04 | 2634 | |
해고·징계 | 일방적인 해고 통보 1 | 2012.12.04 | 1438 | |
기타 | 복직통지서와 MOU 1 | 2012.12.04 | 18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2.12.04 | 1218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2.12.04 | 1701 | |
기타 | 실업 급여 자격 조건 및 퇴직금 문의 1 | 2012.12.04 | 33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085, 2009.12.01)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상태적으로 주 16시간 근로를 약정한 상황이라면 4주단위로 15시간 근로 여부를 산정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