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비불명 2012.11.26 11:51

임신28주인데 조산기로 인하여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고위험임신으로 31주부터는 쉬어야 한다는  진단서 제출후  계속 몸도 좋지 않고 해서 회사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몸이 어느정도 회복됐으면 다시 출근을 하라고 했지만 몸도 좋지 않고 해서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사규대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경우 회사에서 저를 무단결근으로 해고 처리를 할수가 있는지요?

아직 출산휴가 부여일은 남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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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7 2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질병등을 사유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아래 판례의 내용과 같이 사고 발생경위 및 계속근로여부등의 기준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귀하의 경우 유산의 위험등으로 인해 근로 제공이 어려운 점, 근로미제공 기간과 출산휴가 사용 기간과의 차이등으로 판단한다면 무단결근등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높다 판단됩니다.
     먼저 남아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먼저 사용을 한 이후 사용자가 해고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에게 주장하시기 바라며 문서로 해고통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해고 통보시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판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95다45934, 1996.12.06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칠기간 및 치료 종결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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