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 2012.11.26 13:41

안녕하세요

2년 근무후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퇴사하면 연장수당을 지불하는 걸로 아는데 

퇴사한지 한달이 지났지만 월급과 퇴직금 말고는 지급된게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연차를 쓰라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휴가날에도 나와서 일해야할 정도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입사일에 맞춘 연차개수를 연초에 연차수당을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시에 지급되는 연차수당도 연초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퇴직금처럼 퇴사후 몇일 이내에 지급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7 2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 1년간 자유롭게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1.1-12.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년초 또는 년말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되지만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기 떄문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1 2012.12.04 1701
기타 실업 급여 자격 조건 및 퇴직금 문의 1 2012.12.04 33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과 임금채권 소멸시효 3 2012.12.04 3303
휴일·휴가 중도퇴직자 미사용연차사용일 산정 1 2012.12.04 156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산정 및 중도정산 가능 여부 1 2012.12.04 2813
산업재해 산재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2.12.03 1423
해고·징계 징계해고에 해당되는지? 1 2012.12.03 1204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관한건 3 2012.12.03 2190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기타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2.12.03 8132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부당전직 1 2012.12.03 3261
근로계약 육아휴직 문의 2 2012.12.03 1590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 1 2012.12.02 1096
해고·징계 허위 서류 1 2012.12.01 1272
근로계약 근무환경의 일방적인 변화 1 2012.12.01 1326
임금·퇴직금 못받은 월급 1 2012.11.30 2037
해고·징계 보호받을 수 없을까요 1 2012.11.30 1085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산정 2 2012.11.30 2336
휴일·휴가 연가보상일수 간곡히 도움부탁드립니다. 3 2012.11.30 261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2.11.30 1464
임금·퇴직금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 1 2012.11.30 1225
Board Pagination Prev 1 ... 1767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1775 177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