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두 2012.11.28 10:07

사업장에서 만들어논 취업규칙서 상에 연차 사용은 1년근무 만기 후에 사용 가능하다는데..

근로자기준법에 의하면 1년 미만이여도 사용 가능 하다 되어있는데..

1년이후에만 연차 사용 가능한게 문제되지 않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8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년단위로 발생하게 되지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입사 1년 미만자라 하더라도 매월 만근시 발생된 연차휴가는 발생 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1 2012.12.04 1701
기타 실업 급여 자격 조건 및 퇴직금 문의 1 2012.12.04 33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과 임금채권 소멸시효 3 2012.12.04 3299
휴일·휴가 중도퇴직자 미사용연차사용일 산정 1 2012.12.04 156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산정 및 중도정산 가능 여부 1 2012.12.04 2810
산업재해 산재관련문의 드립니다 1 2012.12.03 1423
해고·징계 징계해고에 해당되는지? 1 2012.12.03 1204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관한건 3 2012.12.03 2190
기타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기타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2.12.03 8127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부당전직 1 2012.12.03 3261
근로계약 육아휴직 문의 2 2012.12.03 1590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 1 2012.12.02 1096
해고·징계 허위 서류 1 2012.12.01 1272
근로계약 근무환경의 일방적인 변화 1 2012.12.01 1324
임금·퇴직금 못받은 월급 1 2012.11.30 2037
해고·징계 보호받을 수 없을까요 1 2012.11.30 1085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산정 2 2012.11.30 2333
휴일·휴가 연가보상일수 간곡히 도움부탁드립니다. 3 2012.11.30 261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2.11.30 1464
임금·퇴직금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 1 2012.11.30 1225
Board Pagination Prev 1 ... 1766 1767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177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