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리 2012.11.28 13:38

 수고하십니다.

  복직명령서 법적 효력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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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8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복직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건 진행 중 사용자가 신청인(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요구한다면 구제신청은 더이상 진행되지 않고 각하됩니다.(복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제의 실익이 없다 판단함)
     복귀명령을 한다는 것은 사용자 스스로 해고를 취소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복귀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다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10.31.자로 퇴직을 한 이후 다시 11월부터 재입사의 형태로 업무복귀를 처리한다면 해당 내용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부당해고 여부 결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정식 해고일은 10.31.이기 때문에 10.8-10.31. 기간에 대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에 의해 임금 지급을 요구하게 되며 해고일 이후 복직일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상당액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10월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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