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하는대요
제 49 조(휴직사유)
1.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휴직으로 한다.
가.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1개월이상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할 때
나.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을 청원하였을 때
다.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소집 되었을 때
라. 형사 사건으로 관련하여 기소 되었을 때
마.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가진 근로 여성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단, 육아 휴직기간은 산전, 산후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한다.
2. 전 항 각 1호의 사유로 인하여 연속 결근한 자가 출근하였다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다시
결근할 경우에 그 출근 기간이 1개월에 이르지 않았을 때는 전후의 결근은 연속하는 것으로 한다
위와 같이 변경신고해도 될까요? 라 항과 마항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