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pjh 2012.11.29 10:10

 

a라는 회사에서 1년간(또는 1년미만) 근무하다가 회사사정(업무종료)으로 10월 31일 퇴사후 바로 b라는 회사(고용승계)로 취업한 경우로써 현재 자발적(12월20일)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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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9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은 마지막으로 퇴직한 사업장의 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과거 사업장의 퇴직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최종 사업장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가 최종 사업장의 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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