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이 2012.11.29 10:18

문의 드립니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회사 근무자에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매달 30만원 30개월의 적금을 제 개인이름으로 가입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받지도 않은 돈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라고 하네요..

회사에서 주는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제 개인으로 된 통장에 입금하는건데도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렇게 지원받는 금액도 공제를 받고 제가 받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만기시 보통 세금을 공제하고 주지 않나요? 그럼 그 돈을 회사가 받아서 소득공제하고 저한테 주고

나머지는 먹겠다는 소리 같아서요 말이 안되요>

그리고 만기 지급시 회사에서 본인 없이 하는 해지와 만기시 회사 통장으로 입금되는것도 맞는건지..

 

그리고 하나더 <일급직>일경우 조퇴를 했을때 (5시간 근무 3시간 조퇴) 

조퇴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시급 x 근무시간을 해야 하는건가요? 일급과 시급이 틀려서 어떤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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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9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직 및 일급직, 월급직 모두 근로 미제공에 따른 임금 공제가 가능하며 조퇴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시간급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일급직 및 월급직의 경우 시급으로 환산하여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공제등 세금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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