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650 2012.11.29 16:20

회사가 어려워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97년 이전 입사자들은 임금체권보장법에 의한 3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외 89년 도입한 퇴직금우선변제 제도에 의해 퇴직금을 더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그 제도가 유효한지요 그 제도가 유효하다면 퇴직금 계산 시점을 현재로 해야하는지 97년 당시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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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30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3개월치, 퇴직금 3년치에 대해 최우선 변제를 인정하는 제도는 1997.12.에 개정이 된 것이며 개정 이전법에서 전체 기간에 대해 우선변제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97.12. 이전 퇴직금에 대해서는 모든 금액에 대해 최우선변제를 적용하며 97.12. 이후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종 3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우선제변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한 이후 최종 3년치와 97.12.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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