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97년 이전 입사자들은 임금체권보장법에 의한 3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외 89년 도입한 퇴직금우선변제 제도에 의해 퇴직금을 더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그 제도가 유효한지요 그 제도가 유효하다면 퇴직금 계산 시점을 현재로 해야하는지 97년 당시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어려워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97년 이전 입사자들은 임금체권보장법에 의한 3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외 89년 도입한 퇴직금우선변제 제도에 의해 퇴직금을 더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그 제도가 유효한지요 그 제도가 유효하다면 퇴직금 계산 시점을 현재로 해야하는지 97년 당시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산업기능요원입니다. 집에 늦게 보내거나 욕설 및 가벼운 폭행이 ... 1 | 2012.12.11 | 2382 | |
비정규직 | 인턴 상여금 및 성과급 문의 드립니다. 1 | 2012.12.11 | 560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1 | 2012.12.11 | 2000 | |
기타 | 부당이득과 연차, 소급 1 | 2012.12.11 | 12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파업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여부 1 | 2012.12.11 | 2917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3 | 2012.12.11 | 1382 | |
근로시간 | 보복성 조기퇴근 1 | 2012.12.11 | 1624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건 1 | 2012.12.11 | 19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형태의 보험 가입 1 | 2012.12.11 | 1295 | |
근로계약 | 정년 초과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12.11 | 1835 | |
휴일·휴가 | 휴직기간 동안의 사대보험 납부 및 체납사실 통지서 1 | 2012.12.11 | 5449 | |
임금·퇴직금 | 휴직과 근무시간이 변경된 직원의 퇴직금 계산. 1 | 2012.12.10 | 1688 | |
휴일·휴가 | 월의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도 입사자(일급제로 계산) 주휴수당 2 | 2012.12.10 | 460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2.12.10 | 138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12.10 | 2204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직/배우자출산휴가 질문 1 | 2012.12.10 | 3613 | |
임금·퇴직금 | 직계가족 사업장 근무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1 | 2012.12.10 | 559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2.12.10 | 1760 | |
기타 | 교통비 처리 1 | 2012.12.10 | 138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면제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 2012.12.10 | 18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