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원 중 무단 퇴사 직원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 하여 왔습니다.
본인은 퇴사서류 및 반납품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만 요청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동안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업무 인수인계 및 정식 퇴사 절차를 밟도록 권고하며 무단퇴사의 익월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9월 중 무단퇴사하여 10월 31까지 기다리다 10월 31일자로 퇴사 처리는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12년도 원천징수 확인서에 관한 발급 의무가 반드시 있는지 궁금합니다.(11년도는 본인 국세청 발급가능)
발급의무가 있다면.. 본인은 메일로 수신을 요청 하였으나 회사 내방하여 받아가도록 해도 무방 하는지요?
회사에서 급여신고 하여 회사에서 발급해주는게 맞기는 하지만,
본인은 무책임하게 무단퇴사 하였다가 아쉬우니 회사에 요구하는 부분이 무척 불쾌하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문의 드립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