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선 2012.11.30 01:24

항상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봄에 프렌차이즈 직영점, 주70시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야간이다보니 시급6000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법정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급여명세와 미지급한 금액을 2주 안에 지급해 달라고 본사에 서면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급여명세는 등기로는 못보내고 우편으로 보내주겠다.

최저시급만 맞추어 주면 되지 않느냐

 왜 이제와서 이의제기하느냐

 

하며 통화는 끝났고 2주 후 요청한 급여명세나 미지급금은 도착/입금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 체불임급으로 진정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체불임금이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4대보험 미가입

22시~익일 8시

주7일

근로계약서 상 시급 6000원 계약

퇴사 후

주휴, 야간, 연장, 휴일근로수당 지급요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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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30 13: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사업주로부터 수령한 총 급여내역과 휴게시간등 보다 상세한 근로조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시급 6,000원 밤 10시부터 익일 8시까지 1일 10시간씩 주 7일 근무라고 귀하의 근로조건을 가정한다면, 귀하의 주당 기본급, 연장수당, 주휴수당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본급- 8×5×6,000=240,000

    나> 연장근로가산수당- (2×5)+(10(토요일 근무)=20

    20×6,000×1.5(연장가산)=180,000

    다> 야간근로가산수당-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6×7=42

    42×6,000×0.5(야간가산) =126,000

    라>휴일근로가산수당 - 8시간(일요일) *1.5 , 2시간 * 2.0(휴일가산 + 연장가산 각각 50% 중복 적용) =84,000

    일요일 근무시 8시간 범위에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가수당의 적용을 받습니다. (10시간 - 8시간)

    마> 주휴수당-8×6,000=48,000

    따라서 가>+나>+다>+라>+마> 각 항목을 합산한 금액 약 678,000원이 귀하의 1주 총급여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귀하가 밤 10시부터 8시까지 총 10시간을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나오는 계산이며, 근무도중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만큼 금액은 차감됩니다.

    사업주로부터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고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청에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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