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2년 계약직으로써 a라는 파견업체를 통해 b 라는 회사에서 현재 2년째 일을 하고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수당을 탈수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계약만료로 인해 b에서 재계약을 제시했습니다.
계약만료라고 할지라도 소속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시했고 그것을 제가 응하지 않았을시에는 실업수당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b에서 자기 회사와 정직원으로 계약을 맺자는것이 아닌 현 파견업체 계약이 만료되기에 다른 파견업체 정직원으로 가서 기존 하던 업무를 계속 해달라는 조건이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보험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이런경우는 복잡한 경우고 심사를 거쳐야지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을 하더군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회사는 b지만 어차피 계약만료건은 a와 관련된 부분이고 a에서 재계약 요청이나 정직원 전환을 제시하지않았는데도 제가 실업수당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것인지
또 재계약을 제시했더라도 어차피 제가 일하는 b의 정직원이 아닌 다른 파견업체 정직원으로 가달라고 요청한 부분인데도 이것이 고용주의 재계약시도 로 인정받아서 제가 수당을 받을 수 없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카드돌려막기처럼 비정규직도 이런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는것인지 조금 황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저에게 계약의사를 타진했던 타 파견업체 근무조건 역시 기존 제가 월급 150만원 에서 오히려 145만원+인센티브@ 삭감된 임금으로 계약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업무내용도 제가 하고있는 1:1문의 답변+인바운드 전화업무에서 인바운드 업무만 하는것으로 변경된다고 했구요
좀 글이 길어졌지만 정리하자면 상기내용들로 유추하였을때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것인지 혹여 받지못한다면 이런 부당한 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