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이전을 해서 다니기 곤란한 상황으로 퇴직할 경우에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하기 전 지역도 왕복 3시간이 넘었지만 교통편이 편해서 잘 다녔는데
회사가 이전하고 나서는 거리상으로는 더 가깝지만 교통편이 불편하고, 마찬가지로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을 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이전을 해서 다니기 곤란한 상황으로 퇴직할 경우에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하기 전 지역도 왕복 3시간이 넘었지만 교통편이 편해서 잘 다녔는데
회사가 이전하고 나서는 거리상으로는 더 가깝지만 교통편이 불편하고, 마찬가지로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을 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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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1 | 2012.12.11 | 2000 | |
기타 | 부당이득과 연차, 소급 1 | 2012.12.11 | 12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파업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여부 1 | 2012.12.11 | 2917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3 | 2012.12.11 | 1382 | |
근로시간 | 보복성 조기퇴근 1 | 2012.12.11 | 1624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건 1 | 2012.12.11 | 19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형태의 보험 가입 1 | 2012.12.11 | 1295 | |
근로계약 | 정년 초과 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12.11 | 1835 | |
휴일·휴가 | 휴직기간 동안의 사대보험 납부 및 체납사실 통지서 1 | 2012.12.11 | 5449 | |
임금·퇴직금 | 휴직과 근무시간이 변경된 직원의 퇴직금 계산. 1 | 2012.12.10 | 1688 | |
휴일·휴가 | 월의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도 입사자(일급제로 계산) 주휴수당 2 | 2012.12.10 | 460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12.12.10 | 138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12.10 | 2204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직/배우자출산휴가 질문 1 | 2012.12.10 | 3613 | |
임금·퇴직금 | 직계가족 사업장 근무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1 | 2012.12.10 | 559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2.12.10 | 1760 | |
기타 | 교통비 처리 1 | 2012.12.10 | 138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면제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 2012.12.10 | 1876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기준 1 | 2012.12.10 | 10471 | |
해고·징계 | 관리자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1 | 2012.12.10 | 1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