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바리 2012.11.30 16:55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규약 신고 할때 상시근로자수 기재하는 란이 있더라구요. 우리학교는 사립학교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교원+직원)과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1개월이상근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에 사립학교연금법을 적용 받는 교직원과 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1개월이상)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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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12.03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 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시 교사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퇴직급여보장팀-930, 2006.03.23


    질의1 : 학교 종사원중 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은 근로자들의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개인퇴직계좌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2 : 학교에서 퇴직연금제를 설정하는 경우 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여기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동법의 취지로 볼 때, 동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10인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귀 질의의 학교의 경우 교사등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수가 상태적으로 10인 미만인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변경하거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이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상기 질의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사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어리바리 2012.12.03 23:11작성

    바쁘실텐데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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