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규약 신고 할때 상시근로자수 기재하는 란이 있더라구요. 우리학교는 사립학교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교원+직원)과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1개월이상근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에 사립학교연금법을 적용 받는 교직원과 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1개월이상)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규약 신고 할때 상시근로자수 기재하는 란이 있더라구요. 우리학교는 사립학교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교원+직원)과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1개월이상근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에 사립학교연금법을 적용 받는 교직원과 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1개월이상)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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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바쁘실텐데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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