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zzang 2012.11.30 17:07

용역업체에 소속되어있고 지점에서 보안&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0월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내년 2월까지 새로 근로계약을 한지 2주만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용역업체에서는 보안문제로인해 남자로 교체를 하기에 해고를 하는거라고 얘기하고,

지점에서는 고객이 드세서 남자로 바꾼다는 말도안되는 헛소리를 말이라고 하고있습니다.

이건 성차별적 해고 아니냐 했더니 꼭 남자라기보다는 남자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있는 여자만 취업이 되니

지금의 저는 더이상 근무할 수 없게 변경이 되었다며 사직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지점소속이 아니고 용역소속이니 용역업체에서 해고하는 말을 근거로 주장할수 밖에 없나요?

지점에서 부당하게 해고하는 발언을 하는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이런경우 부당해고나 성차별적 해고에 해당이 되는지..?

 

11월 30일 오전쯤 와서는 원래는 10월과 11월에 전부 남자로 교체가 되었어야되는데 누락이 되는 바람에 지금 얘기하는거라합니다.

근로계약서도 그날 와서 주더라구요. 저는 2월말까지 되어있는 근로계약서를 줄 줄 알았는데 12월 31일까지로 되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월로 되있는 계약서 달라니까 다시 회사 돌아가면 팩스로 넣어준다더니 감감 무소식입니다.

그리곤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적혀있는 근로계약종료 통보서에 서명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통보서에는 근로계약종료료 인한 통보라고 되있더라구요. 저는 2월까진데 무슨 근로계약종료냐 수차례 반문했는데

그게 실업급여받기가 좋다고만 얘기하며 이건 그냥 통보니까 사인하라고해서 모르고 사인했습니다.

지금알아보니 근로계약종료가 해고사유더라구요. 그냥 저는 통보길래 서명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ㅠㅠ

그리고는 사직서를 작성하라며 꺼내길래 저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오늘 안쓰면 안되고 만약 이걸 거부할 시 인사이동을 시킬건데 취업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실업급여 받을라면 쓰라고 이게 최선이라고 하여 장장 4시간동안 안쓰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거기선 인사이동하지만 근거리배정은 안되고 다 서울로 배정이 될 것이며 자기네들은 면접의 기회를 준다는

그런 노력만 보여주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될 것이 없다면서 사직서 쓰는게 나을거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직서 쓰면 끝이니 나한테 시간을 달라. 아니면 오늘안으로 내가 회사를 찾아가서 제출하겠다. 얘기했는데

막무가내로 자기가 가져가야된다고 지시받았다면서 그냥 지금 사직서 쓰고 저한테 더 좋은 상황이 된다면 사직서는 없는걸로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더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그냥 가서 인사이동으로 보고 올리겠다고 하며 정리했습니다.

저에게는 협박이나 다름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인사이동하면 취업될 가능성은 너무나 희박하며, 실업급여도 줄 수 없다.

사직서는 그냥 쓰고 자기가 가지고 있겠다. 그리고 마음에 안들거나 그러면 버려달라고 얘기하면 버리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울면서 작성했습니다. 작성하고나서 제가 원하기 전까지는 이 사직서 올리지 말라고 얘기했구요. 

월요일에라도 사직서 철회요구를 해야하나 그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전부 녹음해놨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부당해고에 관해서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그만둬야만 하는건가요?

2월 초까지만하면 퇴직금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당일날 통보하고 당일날 사직서까지...

또 제가 만약 사직서를 제출했기에 근로계약을 합의하에 종료했다고밖에 할 수 없다면...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보러가는 시간때문에 결근하게 되어도 급여를 지급해야된다고 본거 같은데요.

면접보러가기때문에 결근한다고 미리 보고를 해야하나요?

 

억울해서 4시간내내 울고 일도 못했습니다.

남은 한달간 어떤 얼굴로 일을 해야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실업급여외의 어떠한 보상과 보호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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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03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2013.2.로 갱신을 하였다면 귀하의 근로기간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13.2.까지이며 해당일 이전에 사용자가 합당한 사유없이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종료 통보서는 일종에 해고통보서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아무런 사유없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한 부분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당사자의 합의로 해석될 경우 해고가 인정되지 않음)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원직복직이 목적인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무효되더라도 계약해지가 됨)에 의해 더이상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각하처분을 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외에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하며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013.1.1-2.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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