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힘들다 2012.12.03 10:54
제가 수술을 예정하고있는데 수술하면 재활까지2개월소요 회사에서도 수술내용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선 수술때문에 그만둔다 했다가 다시 육아휴직 한다고 딴지걸까봐서요)그래서 제가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후 수술할예정으로 알고있음) (정규직 2년근무)와이프가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아직 복직까지는 5개월정도 남았는데 그전에 조기 복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남편인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위와같은 경우에도 남편인 제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아이는 하나이고 동일한 아이로 육아휴직 신청예정)답변부탁드립니다 (와이프 2월1일출근예정 남편 2월1일육아휴직신청예정)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2.12.03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부부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동일 자녀로 동시에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귀하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사용 30일전에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사용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평등세상무명씨 2012.12.13 11:15작성

    사업주가 허락한다면 부부가 동시에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겹치는 기간에는 부부중 한사람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2.12.10 1760
기타 교통비 처리 1 2012.12.10 1383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2012.12.10 1872
기타 연차수당 지급 기준 1 2012.12.10 10466
해고·징계 관리자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1 2012.12.10 1191
해고·징계 갑자기 해고 1 2012.12.10 1446
해고·징계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1 2012.12.09 1580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2.12.08 1645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사용 제한 1 2012.12.07 3325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감원 1 2012.12.07 2267
여성 산전후후가와 육아휴직 1 2012.12.07 1321
근로계약 계열사간 전적시 문의 사항 1 2012.12.07 3799
휴일·휴가 계약 변경 과 해고에 따른 연차 계산 1 2012.12.06 127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관련 1 2012.12.06 1579
임금·퇴직금 연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12.12.06 1111
임금·퇴직금 ****실업팀운동선수 퇴직금관련문제 1 2012.12.06 4223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보상 1 2012.12.06 2063
임금·퇴직금 미지급 학자금에 대하여.. 1 2012.12.06 1266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1 2012.12.06 1517
임금·퇴직금 주휴일수당 1 2012.12.06 1379
Board Pagination Prev 1 ... 1764 1765 1766 1767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