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원 4학기에 재학중이며 논문 발표 및 졸업관련 준비를 맞친 상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1년 9월 1일 부터 2012년 5월 31일 까지 대학교에서 연구원 조교로 근무를 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6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갔는데 그 당시에는 대학원 3학기에 재학중이라 담당하시는 분께서 취업활동을 할수 없는 상황이니
11월 이나 12월 쯤에 다시 방문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졸업논문 심사 등 졸업 준비를 맞치고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던중 실업급여 수급중에 수입이 발생할 경우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제가 풀타임 학생이라 연구실에 있다보니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연구 프로젝트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으로 이름이 들어가있어
매달 이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적용되고 있지 않고 소득공제시에도 기타소득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인건비는 매월 140만원 가량 들어오있고 내년 3월 까지는 연구가 종료되지 않아 인건비가 지급될것입니다. 물론 제가 취업하게 되면
교수님께서 빼주시겠지요....
근데 제가 수급받을수 있는 기간이 내년 2월 까지라 수급기간중엔 계속 인건비 관련해서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타소득이 발생할 경우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