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를 했을경우 사업장의 인력이 부족하여
추가인력을 구해야 할 경우
산재처리를 받는 현재 근로자가 퇴사를 하여야
추가인력을 구할 수 있을경우
산재처리 후 퇴사처리를 하여도
산재보상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산재처리를 했을경우 사업장의 인력이 부족하여
추가인력을 구해야 할 경우
산재처리를 받는 현재 근로자가 퇴사를 하여야
추가인력을 구할 수 있을경우
산재처리 후 퇴사처리를 하여도
산재보상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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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기준 1 | 2012.12.10 | 10466 | |
해고·징계 | 관리자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1 | 2012.12.10 | 1191 | |
해고·징계 | 갑자기 해고 1 | 2012.12.10 | 1446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1 | 2012.12.09 | 1580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2.12.08 | 1645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사용 제한 1 | 2012.12.07 | 3325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 감원 1 | 2012.12.07 | 2267 | |
여성 | 산전후후가와 육아휴직 1 | 2012.12.07 | 1321 | |
근로계약 | 계열사간 전적시 문의 사항 1 | 2012.12.07 | 3799 | |
휴일·휴가 | 계약 변경 과 해고에 따른 연차 계산 1 | 2012.12.06 | 127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관련 1 | 2012.12.06 | 1579 | |
임금·퇴직금 | 연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 2012.12.06 | 1111 | |
임금·퇴직금 | ****실업팀운동선수 퇴직금관련문제 1 | 2012.12.06 | 4220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보상 1 | 2012.12.06 | 2063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학자금에 대하여.. 1 | 2012.12.06 | 1266 | |
근로계약 |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1 | 2012.12.06 | 1517 | |
임금·퇴직금 | 주휴일수당 1 | 2012.12.06 | 1379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좀 해주십시오 1 | 2012.12.05 | 129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급여 1 | 2012.12.05 | 1147 | |
산업재해 | 법정관리 기업에 산재보상금 공익채권 인정 여부 1 | 2012.12.05 | 3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