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bba 2012.12.03 15:51

산재처리를 했을경우 사업장의 인력이 부족하여

 

추가인력을 구해야 할 경우

 

산재처리를 받는 현재 근로자가 퇴사를 하여야

 

추가인력을 구할 수 있을경우

 

산재처리 후  퇴사처리를 하여도

 

산재보상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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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04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상황에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산재보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퇴사를 하더라도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는 동일하게 지급됨) 
     추가 인원을 채용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다만,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는 기간과 치료 종료 후 30일 기간은 해고 금지기간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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