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 2012.12.04 21:02

저희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시다가 정년이 되어서 1년간 계약직으로 매년 갱신하여 근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1년이 지나 재계약을 하고 퇴직금을 정산하여드리려고하는데 얼마전에 법이 바뀌어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을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직이라해도 계속근무자면 연속된 근무로 보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경우 매년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중간정산에 해당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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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05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촉탁직 근로자 하더라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은 실제 퇴사일이 되며 근로계약 갱신과정에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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