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가 됐을 경우
급여와 퇴직위로금 합한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알려주세요.)
퇴직금계산시에는 퇴직위로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600만원이고, 퇴직위로금이 200만원이라면
평균임금산정시 600만원에 대해서만 반영하여 정산하면 되는지,
퇴직위로금을 포함한 800만원에 대해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가 됐을 경우
급여와 퇴직위로금 합한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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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600만원이고, 퇴직위로금이 200만원이라면
평균임금산정시 600만원에 대해서만 반영하여 정산하면 되는지,
퇴직위로금을 포함한 800만원에 대해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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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중 산업재해 처리 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처리) 1 | 2012.12.24 | 4905 | |
해고·징계 | 해고 또는 징계 1 | 2012.12.24 | 1224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2.12.24 | 1146 | |
기타 | 도급계약서 명시된 내용 미실행시 대처방법 1 | 2012.12.24 | 176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요건 문의 드립니다. 5 | 2012.12.24 | 135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면제 추가 질문입니다 1 | 2012.12.24 | 1572 | |
비정규직 | 공고를 통한 계속 근무 1 | 2012.12.24 | 9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합의메모 내용의 효력 1 | 2012.12.22 | 1407 | |
노동조합 | 변경신고 1 | 2012.12.22 | 936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문의드려요. 1 | 2012.12.22 | 1624 | |
기타 | 인센티브 1 | 2012.12.21 | 945 | |
근로계약 | 계약미고지사항에대해문의합니다. 1 | 2012.12.21 | 1201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근속승진적용시점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1 | 2012.12.21 | 1206 | |
임금·퇴직금 | 재직시 서약서를 기반으로 출장비를 퇴직금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1 | 2012.12.21 | 12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노동청 불인정 시 이의제기. 1 | 2012.12.21 | 4170 | |
임금·퇴직금 | 촉탁직 퇴직금 지급 및 재계약 1 | 2012.12.21 | 3760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관해서 질문 드려요 ㅠㅠ 1 | 2012.12.21 | 9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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