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jey 2012.12.05 13:53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가 됐을 경우

급여와 퇴직위로금 합한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알려주세요.)

퇴직금계산시에는 퇴직위로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600만원이고, 퇴직위로금이 200만원이라면

평균임금산정시 600만원에 대해서만 반영하여 정산하면 되는지,

퇴직위로금을 포함한 800만원에 대해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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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0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또는 1년 기간 중에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 해당됩니다.
     퇴직위로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닌 퇴직에 따른 위로금의 형태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퇴직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당이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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