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바리 2012.12.05 14:01

요즘 들어 자주 질문합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처음이라 이것 저것 궁금한게 많습니다. 불쌍한 중생 도와주십시요.

  

○ 가입대상

-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란 중간정산이후의 기간으로 판단?

○ 퇴직연금제도(DC형) 설정일 2012.9.1, 매년 2월말 납입, 2012.2.28까지 중도정산 

 질의) 매월 : 기본급 200만, 직급수당 10만, 관리수당 13만일 경우 부담금 계산방법과 납입시기?

- 제도 설정전이전 기간(2012.3.1~2012.8.31) 부담금?

- 제도 설정이후 기간(2012.9.1~2013.2.28) 부담금?


질의) 2012.4.17(입사), 2013.4.17 연금가입할 경우

 (2012.4.17~2013.2.28까지의 총급여액×1/12) + (2013.3.1~2014.2.28까지의 총급여액×1/12) 금액을 2014년 2월말에 부담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0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입사 1년 이상자부터 해당이 될 수 있으며 중간정산을 하였을 때에는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직시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중간정산 후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은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

    2. 과거에는 퇴직연금 제도 설정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등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법개정으로 인해 중간정산이 금지되어 제도 설정 이전 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에 포함하거나 추후 퇴직시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에 대해 기존 퇴직금제도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3. 4.17. 입사자의 연금 가입을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처리한다면 연금제도 설정 이전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교육기간 및 근로계약 체결 날짜와 퇴직금 1 2012.12.29 2720
휴일·휴가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1 2012.12.28 1173
휴일·휴가 연차계산시 산재처리한 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 1 2012.12.28 3480
휴일·휴가 휴직기간중 경조휴가 발생시의 휴가부여 여부 1 2012.12.28 5269
여성 무급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시 4대보험등 문의 1 2012.12.28 1385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12.28 1055
임금·퇴직금 임금환산하는 방법 좀.... 1 2012.12.28 1311
해고·징계 복직후 인사담당자 노골적 행동 1 2012.12.28 1313
임금·퇴직금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질문 1 2012.12.28 1889
산업재해 직장 상사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1 2012.12.27 10590
임금·퇴직금 휴직기간 포함된 퇴직금산정 / 근속기간 문의 1 2012.12.27 546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질문드립니다, 1 2012.12.27 1408
임금·퇴직금 촉탁직(정년퇴직이후 재고용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여부? 1 2012.12.27 1677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1 2012.12.27 1968
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및 연차수당 1 2012.12.27 2937
임금·퇴직금 정직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2.12.27 2224
기타 년차 미사용시 1 2012.12.27 2513
기타 불법파견, 위장도급 최근동향 1 2012.12.26 15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1 2012.12.26 1003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1 2012.12.26 5011
Board Pagination Prev 1 ... 1760 1761 1762 1763 1764 1765 1766 1767 1768 176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