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다람쥐 2012.12.05 15:47

산재사고를 당해서 산재7급, 국가장애 3급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에서 산재 7급을 먼저 보상받은후,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해서 회사와 산재보상금으로 1억2천에 합의하고 공증 받았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받지 못한채 회사는 부도가 나고 법정관리 개시가 들어가 얼마전 채권신고 기간 끝났습니다

일단 회생채권으로 신고는 했지만, 1억2천이 공익채권으로 인정 받으려면 어떡해야 할까요?

2중으로 보상 받는건 금지라고 알고 있지만, 1억2천이라는 돈은 산재7급 일시금 보상액을 차감한 잔액입니다.

1억2천이라는 합의금 산정시 필요했던 병원에서 발급 받은 노동상실률 진단서도 있습니다

평균임금2,366,000 * 노동상실율(46.46%) 0.4646 * 호프만지수210.6522 ==> 여기서 과실율과 산재7급을 차감한게 1억2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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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0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에 포함되지만 이때 재해보상금의 의미는 근로기준법 제8장의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쟁해보상금, 유족보상금, 장의비, 일시보상금이 해당되며 귀하가 현재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인정받은 금원은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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