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0년 10월 01일 이며 퇴사일은 2012년 12월 31일이라고 가정할시에
1. (회계년도)와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일수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그 과정좀 부탁드립니다. 1-1 .회계년도로 산출할시에 저와같은경우 2010년 10월 01일-12.31일 까지 근무한 3개월 만근수당은 퇴사시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2. 저희회사는 토요일 격주휴무로 한주는 44시간 근무(토요근무시), 한주는 40시간 근무(토요 미근무시) 입니다. 이럴 경우는 주40시간에 적용을 받는지 주44시간에 적용을 받는것인지요? 결론은 저희회사는 통상임금계산할시 209시간인지 226시간 적용인지 문의드립니다.
3. 주40시간인 회사는 월차가 없고, 주44시간인 회사는 월차가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4. 위 질문과는 별게로 여쭤봅니다.
(예시) 2011.6.1-12.31(계속근무), 2011.6.1-12.31(퇴사)
위 "계속근무"와 "퇴사"시에 따라서 연차일수 계산방법이
(계속근무시)는 "214일(근무일수)/365일 * 15일= 8.7일"
(퇴사시)는 "7개월 만근으로 7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계속근무시" 계산방법이 제가 한것이 맞다면 위 1-1질문 " 2010년 10월 01일-12.31일 까지" 근무한 월차수당은 3일(1개월 만근시 1일 유급)이 아닌 , 3.6일로 4일분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계년도와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각각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2010. 10.1~2010.12.31-3.7일 (2011.1.1 발생)
2011. 1.1~2011.12.31-15일 (2012.1.1 발생, 1년차)
2012. 1.1~2012.12.31-15일 (2013.1.1 발생, 2년차)
입사년도를 기준,
2010.10.1~2011.9.30-15개 (2011.10.1 발생, 1년차)
2011.10.1~2012.9.30-15개 (2012.10.1 발생, 2년차 )
1-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계산할 경우 2010.10.1~2010.12.31까지는 일할 계산하여 3.7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는 퇴직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2011년 7월 1일부터 기존 주 44시간 근로시간제가 폐지되고 주 40시간 근로시간제가 시행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따라 토요일 4시간은 연장근무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3>2011년 7월 1일부터 기존 주 44시간 근로시간제(구법)가 폐지되고 주 40시간 근로시간제(개정법)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1년 개근시 10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연차휴가일수가 15일로 바뀌고 월차휴가가 없어집니다. 개정된 연차휴가 제도는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장내 근로시간이 44시간이라 하더라도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개정법에 의해 휴가제도등의 적용을 받게 되며 실 근무시간과는 무관합니다.
4>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