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당사에서 한 부서(약 10여명) 인원 전체를 계열사로 전적을 하려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보다는 회사의 필요로 인해 진행을 하려는 바,
전적동의서 및 기타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별도의 문서 없이 진행을 하려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퇴직금 누적액, 연차일수 등)이 발생하리라 사료되는데..
별도의 계약 및 문서 없이 진행을 한다해도, 추후 법적으로 문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지요..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도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십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