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엄마 2012.12.07 15:27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출산휴가의 경우 산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여. 몸이 좋지 않아 예정일 기준으로 산후 47일정도 보장되고 앞으로 먼저 좀 쉬었으면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가지 걱정이 아기가 예정일에 딱 맞춰 태어나는게 아니다 보니. 혹시 산후 45일이 보장되지 못할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여?   ( 병가처리라도 하고 쉬고 싶은 심정이지만, 출산에 육아휴직까지 사용한다고 하는것만으로도 회사에서 난리가 날것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병가처리까지 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요...ㅠㅠ)

 

2.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휴직을 하기전 각각에 대해 회사 결재를 득하고 들어가야 하는데여. 걱정이 되는게 위에서도 질문드린바와 같이 예정일보다 아기가 늦게 태어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의 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것입니다. 이미 회사에 기간을 설정해서 결재를 득하는데. 아기가 늦게태어날 경우 회사에 조정 요청을 할수 있을까여?

3. 육아휴직에 대해 회사에서 거부 반응을 보였을때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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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1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산후 45일을 반드시 포함하여 총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산예정일이 늦어져 산후 45일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산전에 부여한 일수는 임의적으로 부여한 휴가가 되며 산후 45일을 반드시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산전휴가를 40일 부여받았으나 출산예정일이 늦어져 산후45일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법상 산전후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닌지(여원68430-79, 2002.02.18)

    [질 의]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를 90일 부여하였으나, 출산일이 늦어져 산후 45일이 확보되지 못하고 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임신중인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이 산후에 45일이상 배치 되어야 함.

    - 따라서 사용자가 90일간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산전에 배치되는 기간은 최대 44일을 초과할 수 없고, 만약 산전휴가가 44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의무없는 임의휴가로 보아야 하므로 산후휴가기간 45일에 미달하는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전부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 산후 45일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기존 신청서에 기재된 휴직일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여 산후 45일에 대한 휴가가 부여되지 않았다면 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후 45일이 경과한 이후로 육아휴직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3.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거부할 떄에는 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해당 부분을 주지하여 휴직 부여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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