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맘 2012.12.07 16:56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 재직중이고 육아휴직을 맞치고 1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아모집은 정원에 도달하였으나, 반의 갯수가 줄어... 교사를 한명 감원해야한다는군요...

원아모집은 11월 12~13일경에 했고... 교사 인원 감원 소리는 10월 말일부터 동료 교사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개월을 채운 어제 직원들 모두 모여..  교사 인원감원에 관하여 회의를 하였는데...

교사 9명중 한명은 임신중이라 제외이고... 그외 8명을 두고 평가를 한다는 군요..

문제는 올해 2012년 1년을 두고 평가를 하는데.. 저는 그 기간은 다른 교사들과 함께 근무를 하지 않았고.. 복직후 1개월 가량을 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평가를 받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1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리해고를 한다면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여부,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 사용 기간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당하였다면 공정한 대상자 선정으로 보고 어려우며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2022.12.12 1717
기타 육아휴직후 복직시 발령문제 1 2017.01.24 3219
»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감원 1 2012.12.07 2267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1 2015.02.24 589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복귀시 연차일수 1 2012.05.16 265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복귀를 하지 않고 퇴사처리한 경우 퇴금금 산정, 4대... 1 2016.08.19 2975
여성 육아휴직후 복귀 또는 실업급여. 1 2013.05.16 3432
여성 육아휴직중 다른부서 발령문의 1 2017.02.27 1655
여성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2020.06.24 402
여성 육아휴직에 대한 질의 1 2012.02.03 2106
여성 육아휴직복직에 따른 연차 3 2011.05.02 300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산정문의 1 2015.10.07 646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정산 알려주세요. 1 2011.01.14 8645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가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실업급여 문의입... 1 2012.05.15 5486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의 휴가 1 2019.01.25 628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2013.11.21 2154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1 2014.07.03 1347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6개월근무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 수령조건 ... 1 2014.08.14 23140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부여 일수 문의 1 2011.03.29 4999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책정 1 2011.05.09 34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