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갈 2012.12.10 01:31

 피아노 학원에서 교육청등록하고 1년넘게  일했습니다.  애들이 줄어들어 운영에 어렵다고 2달이나 3달전 해고예보를 한다했습니다.  그러나 7일 바로 해고통지하면서 ㅇ이번달까지만 하라합니다. 예상은 2~3달이라 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더라고요. 해고예보를 2~3달로 한경우 약속을 지키지 않은건데 어떻게 할수있는게 없는지 답답하고 갑작스런 통보에 잠도 못잘정도로 스트레스받고 화가납니다.더군다나 1~2월은 일자ㄱ리 구하기 힘든걸 잘 알면서 이렇게 한건 너무 화가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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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1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해고의 예고 조항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귀하께서 올리신 내용만으로 귀하의 정확한 근로자성 파악이 어렵습니다. 다만, 추측해 보건데 피아노 학원에서 근무하는 피아노 강사 직종인듯 보여집니다. 사설학원의 강사의 경우 근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업무내용의 종속 및 지휘,감독여부와 보수의 성격(강의사간 또는 학생수에 따라 학원과 강사가 배분하는 방식인지 여부), 출퇴근의 강제성 여부 등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노동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귀하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 조항에 따라 해고 사용자는 귀하에게 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학원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3194, 2000.10.16)

    질 의
    입시학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행정해석 내용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던 도급계약이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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