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2012.12.10 11:07

반갑습니다

주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며 6명이 근무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경비,미화원 제외하구요)

1)직원 한명이 2012년 5월 14일 입사했으며 12월 31일부로 퇴사하면 연차 수당이 미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확인바랍니다.

2)연차는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하면 15일의 휴가를 준다고 했는데 질문 올린 직원처럼 중도입사한 직원이 퇴사할시 80퍼센트가 되면

지급해도 무방한지 궁급합니다.

3)연차건에 좀더 자세히 알고싶으면 어느 사이트로 가면 확인할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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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1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4일 입사한 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근속했을 경우 매월 만근했다면 총 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2012년 12월 31일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15개의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계속근로가 1년에 80%이상의 출근률입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1년간 80%미만으로 근무했다면 매월 만근에 대해 1일의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3>저희 부천상담소에서 운영하는 노동상담 포털 ‘노동 OK’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온라인 상담실에서 휴일·휴가 부분을 참조하면다양한 연차휴가 관련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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