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계속 도움을 받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 담당자의 세미나기간 중 스팸이 많아서 삭제했는지 제가 올린 글도 없어져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현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는 2,20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위원장이 상근하고 있는데 이 2,200시간에 위원장 1명의 연간 근로시간만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조합간부들의 상무집행위원회 참여 시간 등을 포함한 시간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그리고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할 때 1인의 연간 법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요?
질문3. 또 조합의 총회(임시,정기)를 할 때 그 시간이 별도의 조치없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규약상의 정기총회 미실시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현 집행부가 9월 1일부터 출범했는데 8월 이전 집행부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신임 위원장이 차기 집행부의 예산안을
보고하는 바람에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규약에 명시된 9월 정기총회를 미실시했습니다.
(규약에 정기총회는 3월과 9월에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14일에 총회를 소집해서 단체협약안과 임금협약안을 승인받으려 하는데 이 임시총회를 정기총회로 대체해도
되는지 아니면 정기총회를 미실시한 것에 대한 어떠한 적절한 절차가 있는지요??? 조언을 부탁드려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