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연숙 2012.12.10 16:14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언니가 하는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재직중입니다.

물론 고용보험도 가입중이고요

얼마뒤 출산 예정이라 출산후 큰아이도 있고해서 육아휴직을 할생각인데

가족이 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할시 실업급여나 육아휴직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궁금해서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robostar 2012.12.10 17:50작성

    안녕하세요

    저는 지나가다 들린 사람입니다.

    그냥 한 회사의 인사담당을 맡고 있고요. ^^ 로보스타 오태영 팀장 입니다.

    질문하신 님께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시면 무조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보험 단위기간은 최근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 되어야

    출산후휴가 /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우신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

                                  - 오태영 올림 -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직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2.12.27 2212
기타 년차 미사용시 1 2012.12.27 2512
기타 불법파견, 위장도급 최근동향 1 2012.12.26 15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1 2012.12.26 1003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1 2012.12.26 501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계산 1 2012.12.26 1593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12.26 1321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2.12.26 3169
임금·퇴직금 저 같은 경우 퇴직금 3년치 다 받을수 있나요? 1 2012.12.26 4102
임금·퇴직금 연봉 13개월 ( 퇴직금 포함) 문의. 1 2012.12.26 12705
근로계약 임금체불로 퇴직시 근로계약 1 2012.12.26 2105
임금·퇴직금 급여 1 2012.12.26 916
임금·퇴직금 구두상으로 퇴직을 하겠다고하고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시.. 1 2012.12.26 1602
기타 사직 강요 및 질병 사직 1 2012.12.26 1744
근로시간 근무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2.12.25 11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2.12.25 1134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2.12.24 1985
해고·징계 부당전직 1 2012.12.24 159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중 산업재해 처리 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처리) 1 2012.12.24 4887
해고·징계 해고 또는 징계 1 2012.12.24 1224
Board Pagination Prev 1 ... 1758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1765 1766 176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