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연숙 2012.12.10 16:14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언니가 하는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재직중입니다.

물론 고용보험도 가입중이고요

얼마뒤 출산 예정이라 출산후 큰아이도 있고해서 육아휴직을 할생각인데

가족이 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할시 실업급여나 육아휴직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궁금해서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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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robostar 2012.12.10 17:50작성

    안녕하세요

    저는 지나가다 들린 사람입니다.

    그냥 한 회사의 인사담당을 맡고 있고요. ^^ 로보스타 오태영 팀장 입니다.

    질문하신 님께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시면 무조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보험 단위기간은 최근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 되어야

    출산후휴가 /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우신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

                                  - 오태영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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