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2.12.10 17:45

안녕하세요

1.가족돌봄 휴직의 경우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가 대상인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나요?

2.배우자 출산휴가의 휴가기간은 유급3일/무급2일인데,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유급1일+무급2일/유급2일+무급1일 의 경우와 같이 분할해서 사용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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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1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로, 일시적인 가족돌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족 돌봄 휴직은 근로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을 통해 사용을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사용자가 휴직 부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 배우자,배우자의 부모가 해당됩니다.)
     3)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고용센터를 통한 구인 노력만 인정됩니다. 다른 경로를 통하여 구인 노력을 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못했다는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그 사용 방법은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 90일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한 후 그 다음 해에도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사용자가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가족돌봄휴직의 범위는 부모,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의 질병 및 사고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최대 5일 범위에서 3일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최초 3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단,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
     법위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이를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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