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가족돌봄 휴직의 경우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가 대상인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나요?
2.배우자 출산휴가의 휴가기간은 유급3일/무급2일인데,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유급1일+무급2일/유급2일+무급1일 의 경우와 같이 분할해서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가족돌봄 휴직의 경우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가 대상인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나요?
2.배우자 출산휴가의 휴가기간은 유급3일/무급2일인데,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유급1일+무급2일/유급2일+무급1일 의 경우와 같이 분할해서 사용할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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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정직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2.12.27 | 2212 | |
기타 | 년차 미사용시 1 | 2012.12.27 | 2512 | |
기타 | 불법파견, 위장도급 최근동향 1 | 2012.12.26 | 15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간 1 | 2012.12.26 | 1003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1 | 2012.12.26 | 50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계산 1 | 2012.12.26 | 15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2.12.26 | 1321 |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2.12.26 | 3169 | |
임금·퇴직금 | 저 같은 경우 퇴직금 3년치 다 받을수 있나요? 1 | 2012.12.26 | 4102 | |
임금·퇴직금 | 연봉 13개월 ( 퇴직금 포함) 문의. 1 | 2012.12.26 | 12705 | |
근로계약 | 임금체불로 퇴직시 근로계약 1 | 2012.12.26 | 2105 | |
임금·퇴직금 | 급여 1 | 2012.12.26 | 916 | |
임금·퇴직금 | 구두상으로 퇴직을 하겠다고하고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시.. 1 | 2012.12.26 | 1602 | |
기타 | 사직 강요 및 질병 사직 1 | 2012.12.26 | 1744 | |
근로시간 | 근무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 2012.12.25 | 11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2.12.25 | 1134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2.12.24 | 1985 | |
해고·징계 | 부당전직 1 | 2012.12.24 | 159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중 산업재해 처리 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처리) 1 | 2012.12.24 | 4887 | |
해고·징계 | 해고 또는 징계 1 | 2012.12.24 | 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