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1년 10월 18일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2012년 9월에 대학교 복학을 하게 되어 9월 한달간 총 62.5시간을 일하였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10월부터는 학업에 충실하고자 사장님의 승인을 받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급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잦은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번에 복직없이 퇴직을 하려 하는데요. (12월 말 사직서 제출 예정)
저는 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직기간 동안 퇴사를 하게 되면 휴직일 첫 날에 퇴사한 걸로 적용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만 1년을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복직 후 하루라도 근무 한 뒤에 퇴사하여야 할까요?)
제 7월, 8월 급여는 세전 1,600,000원 (식대 100,000원은 급여에 매 달 포함되었습니다.)
9월은 (3, 4, 5, 11, 12, 18, 19, 25, 26일, 9일 근무) 625,000원을 받았습니다.
휴직기간도 근무일수에 포함되면 만 1년이상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