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군초보 2012.12.11 10:04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고 퇴직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보험(변액 연금)의 형태로 회사에서 가입을 유도하였고 저도 동의를 하고 가입을 하였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매달 20만원씩 회사에서 보험금을 퇴직금의 일부로서 납입하였고 퇴사 시점에 퇴직금 산정을 보험의 원금을 제외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약 18%정도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보험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원치않는 보험을 10년 이상 더 납입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보험 형태로 가입한 제가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건가요?

회사에 문의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 이미 퇴사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저만 예외로 할 수 없으니 개인이 감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3 09: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이 아닌 사용자가 임의로 보험을 가입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법상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실제 퇴직시 법정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퇴직후 보험을 통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평균임금을 산정한 퇴직금에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직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2.12.27 2212
기타 년차 미사용시 1 2012.12.27 2512
기타 불법파견, 위장도급 최근동향 1 2012.12.26 15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1 2012.12.26 1003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1 2012.12.26 501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계산 1 2012.12.26 1593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12.26 1321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2.12.26 3169
임금·퇴직금 저 같은 경우 퇴직금 3년치 다 받을수 있나요? 1 2012.12.26 4102
임금·퇴직금 연봉 13개월 ( 퇴직금 포함) 문의. 1 2012.12.26 12705
근로계약 임금체불로 퇴직시 근로계약 1 2012.12.26 2105
임금·퇴직금 급여 1 2012.12.26 916
임금·퇴직금 구두상으로 퇴직을 하겠다고하고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시.. 1 2012.12.26 1602
기타 사직 강요 및 질병 사직 1 2012.12.26 1744
근로시간 근무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2.12.25 11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2.12.25 1134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2.12.24 1985
해고·징계 부당전직 1 2012.12.24 159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중 산업재해 처리 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처리) 1 2012.12.24 4887
해고·징계 해고 또는 징계 1 2012.12.24 1224
Board Pagination Prev 1 ... 1758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1765 1766 176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