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똥가리 2012.12.11 19:47

안녕하십니까? 현재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형 인턴을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의 상여금 및 성과급 지금 관련 문의가 있어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정규직 직원들에게 상여금 및 성과급을 매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월급의 일정 %로 고정 지급이 되며, 성과급은 고정 % + 변동 % 로 지급이 됩니다.

성과급 중 일정부분 고정 % 로 지급이 되는 성격입니다.

상여금은 당해 재직중이면 지급을 하며, 성과급은 전년도 재직일수와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 2012년 정규직 근로 중이면 상여금 지급이 되며, 성과급은 2011년 재직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현재 인턴 신분이라 상여금, 성과급 및 수당이 미지급 되며 인턴 계약서에 계약된 월급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2013년에 정규직이 되어도 2013년 당해 상여금은 지급이 되지만, 성과급은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규에 성과급 지급 기준일(2013년에 성과급을 받으면 지급 기준일은 2012년도)에 재직 중일 경우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사의 말은 지급 기준일 신분(2012년)이 인턴이라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규에 인턴 재직, 정직원 재직 이런 말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채용 전형이 기존 정규직 채용에서 인턴 연계형 채용으로 바뀌면서 의무적으로 인턴을 1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턴의 채용 전형, 연수 및 교육 과정, 부서 배치 및 업무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 노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모든 과정이 정규직과 동일한데 기존 직원들과 달리 이번 입사부터 인턴 1년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턴들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100% 전환이 되며, 

정규직 전환시(2013년) 입사일은 인턴 입사일(2012년)로 소급 적용이 되고 인턴 기간의 호봉도 인정이 됩니다.

같은 채용 전형과 조건으로 입사를 하고도 1년동안 인턴이라는 이유로 기존 직원들과 달리 2012년 수당, 상여금을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2013년 정직원이 되고 나서 받게되는 성과급에 대해서도, 2012년 인턴 신분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하는 것이 합당한지 문의드립니다.

금액도 금액이거니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을 느끼게 되네요.

또한 어떠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인턴제도 1년도 합당한지와 인턴은 비정규직 근로자로 보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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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3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은 사업장내 규정 또는 근로계약등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직급에 따라 또는 근속등에 따라 상여금 및 성과급의 차등을 두는 것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상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턴직급을 계약직 근로의 일종으로 판단한다면 차별시정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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