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2.12.12 10:27

안녕하세요?

2012.8.1~2013.1.31일까지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근무 중인 현장이  2012.12.25일 준공 예정인데 그날 근로계약을 해지해도 되는지요?

하교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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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3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기간을 정하였다면 그 계약 기간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약 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할 떄에는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현장공사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리해고의 형태로 처리한다면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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