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아이 출산을 앞두고,
2011년 9월부터 산전후휴가 3개월, 첫째아이 육아휴직중입니다.
2012년 11월 첫째아이 육아휴직이 끝나고 12월부터 둘째아이 육아휴직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장에서 별다른 통보도 없이 11월 29일 퇴직처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12월 7일 건강보험증을 받고, 12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고서야 제가 퇴직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사업장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니,
11월 말에 별다른 전화나 얘기가 없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산전후휴가를 들어가기전, 인수인계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첫째아이 육아휴직 후, 이어서 둘째아이 육아휴직도 할거라고 미리 얘기된바 있었고,
서류 준비때문에 2012년 올해 여름에 다시 한번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 대표(?)도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퇴직처리를 다시 돌리고 이어서 육아휴직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실업급여,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서
사업주와 얘기하기 전 제가 정보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장이 5인 이하이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미 처리된 퇴사처리에 대해 취소가 가능하기도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