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수당을 월 1회씩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2012년 12월까지 12개의 연차를 사용하면 2013년도에 3일분의 연차를 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쉬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2년 1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수당을 월 1회씩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2012년 12월까지 12개의 연차를 사용하면 2013년도에 3일분의 연차를 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쉬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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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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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무일수 초과 임금 지급 문의 1 | 2012.12.31 | 1594 | |
근로계약 | 연장근로 수당과 연봉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1 | 2012.12.31 | 111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2.12.31 | 1533 | |
해고·징계 | 시말서 남발 1 | 2012.12.30 | 1684 | |
근로계약 | 동종업계 이직에 관하여 1 | 2012.12.30 | 1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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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는 1년 동안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출근율이 80%이상을 충족시키면 입사일로부터 1년 후에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12년 1.1 입사한 1년차 근로자가 2012년 12월까지 12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2013년 1.1에 15개의 연차 중 이미 사용한 12개의 연차를 제외한 3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2013.1.1~2013.12.31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는 2014.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