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수당을 월 1회씩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2012년 12월까지 12개의 연차를 사용하면 2013년도에 3일분의 연차를 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쉬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2년 1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수당을 월 1회씩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2012년 12월까지 12개의 연차를 사용하면 2013년도에 3일분의 연차를 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쉬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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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2.12.25 | 1134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2.12.24 | 1985 | |
해고·징계 | 부당전직 1 | 2012.12.24 | 159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령중 산업재해 처리 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처리) 1 | 2012.12.24 | 4913 | |
해고·징계 | 해고 또는 징계 1 | 2012.12.24 | 1224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2.12.24 | 1146 | |
기타 | 도급계약서 명시된 내용 미실행시 대처방법 1 | 2012.12.24 | 176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요건 문의 드립니다. 5 | 2012.12.24 | 135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면제 추가 질문입니다 1 | 2012.12.24 | 1572 | |
비정규직 | 공고를 통한 계속 근무 1 | 2012.12.24 | 9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합의메모 내용의 효력 1 | 2012.12.22 | 1407 | |
노동조합 | 변경신고 1 | 2012.12.22 | 936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문의드려요. 1 | 2012.12.22 | 1624 | |
기타 | 인센티브 1 | 2012.12.21 | 945 | |
근로계약 | 계약미고지사항에대해문의합니다. 1 | 2012.12.21 | 1201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근속승진적용시점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1 | 2012.12.21 | 1206 | |
임금·퇴직금 | 재직시 서약서를 기반으로 출장비를 퇴직금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1 | 2012.12.21 | 13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노동청 불인정 시 이의제기. 1 | 2012.12.21 | 4178 | |
임금·퇴직금 | 촉탁직 퇴직금 지급 및 재계약 1 | 2012.12.21 | 3760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관해서 질문 드려요 ㅠㅠ 1 | 2012.12.21 | 9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는 1년 동안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출근율이 80%이상을 충족시키면 입사일로부터 1년 후에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12년 1.1 입사한 1년차 근로자가 2012년 12월까지 12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2013년 1.1에 15개의 연차 중 이미 사용한 12개의 연차를 제외한 3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2013.1.1~2013.12.31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는 2014.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