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기간제 근로자로 2011년 4월부터 채용되어 근무중입니다
당해년도 사업이라 2011년에는 퇴직금을 산정받지 못했읍니다
12년도 12월까지 채용예정인데
11년도 4월부터 산정해주어야 되는건지 ?
아니면 당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12년도 만 산정해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방문 기간제 근로자로 2011년 4월부터 채용되어 근무중입니다
당해년도 사업이라 2011년에는 퇴직금을 산정받지 못했읍니다
12년도 12월까지 채용예정인데
11년도 4월부터 산정해주어야 되는건지 ?
아니면 당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12년도 만 산정해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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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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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실근로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 당해연도 사업이라 함은 회사측의 사정일 뿐이고 법적인 강제력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11년 4월부터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