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hui 2012.12.13 18:29

안녕하십니까

교대제근로자(감시적근로자)의 휴무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월 전체를 만근을 했을때 인정을해줍니다

교대근로자 근무방식은 주주 휴 야야 휴 입니다

질의1: 휴무는 전일 근무에 대한 휴무인지요? 아님 다음날 부여되는 근무를 위한 휴무인지요?

질의2: 예를 들어 11월 말일(30일)이 근무 후 휴무입니다. 휴무를 이용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만근이 인정되는지요?

상기질문경우 2009년 2011년 두번 질의를 했을때는 교대제 근무자의 휴무는 다음날 있을 근무에 대한 휴무 부여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다른 유권해석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7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휴무가 전일근무에 따른 휴무가 성립하는 경우는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를 해석할 때 적용되는 것이며(24시간근무, 휴무 격일 근무시) 귀하의 경우 격일제 근무가 아닌 주간, 야간으로 구분되어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휴무의 발생한 전일 근무와는 연관이 없다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로 만근여부를 판단하는지 알수 없으나 11.30. 근무후 12.1. 퇴사를 하였다면 당사자 합의에 의해 정한 퇴사일을 퇴직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 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2023.09.13 215
임금·퇴직금 근로내용이 바뀌어 급여변동 후 퇴직금 계산 2022.12.08 370
근로계약 변경된 근무 조건을 못받아 들여서 그만둘경우는 자진 퇴사인가요?? 2 2021.11.15 951
근로계약 근로계약작성&실업급여 1 2021.07.22 390
임금·퇴직금 무조건 인센티브 퇴직 시 반납 문의 1 2021.07.08 438
근로시간 주40시간 조건, 연차 또는 공휴일 있을 시 근로시간 1 2021.04.06 180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직원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20.03.05 1046
근로계약 공공기관의 갑질 1 2019.02.20 140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ㅠㅠㅠ 2 2018.10.09 903
임금·퇴직금 급여항목 조정 1 2016.12.27 3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 1 2016.03.11 3280
근로계약 회사의 부당한 근무조건 변경에 대한 문의 1 2015.11.23 7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근무조건 및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2.09 632
기타 복리후생비 차별 1 2014.07.23 1078
» 휴일·휴가 교대제근무(감시근로자)시 휴무관련 1 2012.12.13 1824
고용보험 회사에서 부당대우 퇴사및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1.04.27 707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