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리루리 2012.12.13 22:25

전에도 글을 올렸습니다만 직장내에서 욕설, 폭행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였습니다. 우선은 잘 지내보는 쪽으로 예기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난 뒤에 제게 보복을 하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과거의 욕설, 폭행을 문제 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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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7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폭행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5년을 적용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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