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이 아버지는 주민등록상 53년,어머니는 54년 생이시고 시골에서 소규모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소규모이고 농업이다보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셨구요.
그런데 이럴경우 가족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주민등록상 저랑 어머니 언니는 같이 되어 있고,아버지는 시골로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구요.
이럴경우 어머니가 만 55세가 넘으셨고 아버지는 주민등록 나이로 만 60세는 안되셨는데 실제는 52년생이라 실제연세는 60세가 넘으셨죠
아참 아버지는 주민등록상 나이로 따져야 하나요???
음...그리고 어머니는 나이도 해당되고 특별한 소득도 없고 아버지 일을 도와주는것이니 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참고로 아버지일이 농사다 보니 자영업으로 들어가죠?)
참고로 저는 종합병원이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관에 일하는 계약직 신분인데요.
가족수당 지침이 공무원 규정에 따른다고 하더라구요.
워낙 병원에서 가족수당을 안주려 하는지 입사 초기에 주민등록증과 호적등본을 제출했는데.
부모님이 농사를 지어서 일을 하니깐 소득이 있는게 아니냐면서 안주더라구요.사실 농사는 사업자 등록을 안해도 되어서
자영업에 들어가는데 말이죠.실제로도 사업자 등록을 안했구요.
이제 12월말에 계약 종료가 되어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 정말 가족수당 받을 자격이 안되는지 확실히 알구싶네요.
그리고 만일 해당이 된다고 그동안 못받은것을 소급받을수는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