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똥가리 2012.12.15 11:02

안녕하십니까?

인턴 성과급 및 상여금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서

"기간제법상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금등 근로조건에 대해 차별을 금지" 라고 하셨는데요.

입사 후 1년간 "인턴"이라는 신분을 제외하면 채용전형 및 교육, 그리고 업무 내용까지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시점 이후에도 업무 내용과 부서 배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신분만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바뀝니다.

인턴 이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업무 담당자로 지정이 되고 야근도 하고 근무에도 편입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후 입사일도 인턴 최초 시작일로 소급 적용이 되어 회사 내의 진급 및 경력 산정에 있어서도 이 기간 모두 포함되구요.

이런 경우 (질문1) 인턴기간을 단순 "연수 또는 수습" 기간의 성격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실제 근무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취업규칙에는 수습 기간은 3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턴이든 아니든 간에 (질문2) 1년간의 근무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기간제법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인턴 입사일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엔 인턴 수당에 대한 언급만 있고 성과 및 상여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약정서 내용 중에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정기 상여금 및 성과급 그리고 경평 성과급이 나와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에서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매달 나오는 월급 뿐만 아니라 (질문3) 분기별 정기적으로 일률적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및 성과급(경평 성과급 제외)는

정규, 비정규직 무관하게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이 맞는지요?

(질문4)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 대상으로 같은 해에 입사한 입사일이 다른 정규직 신입 직원을 지정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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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1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 1> 귀하의 근로관계는 확정적인 근로계약 체결 전의 근로관계이지만 사용종속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용근로관계’로 보이며 시용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법정근로조건은 정식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인턴기간이 통상의 형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기간이 길게 정하고 있으나 인턴기간등 의 정한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하기 때문에 과도한 인턴기간 설정 자체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2> 기간제법의 적용은 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등)의 경우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년간의 인턴기간을 설정을 하였으나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보장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계약직 근로자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질문3> 기간제법에 의할 때에는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 합리적 사유없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계약직 근로자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합리적 사유없이 상여금 지급등에 있어 차별을 두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질문4>“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 대상으로 같은 해에 입사한 입사일이 다른 정규직 신입 직원을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는데, 귀하와 같이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인턴기간을 거치지 않는 또 다른 고용형태가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 귀하와 달리 인턴기간을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입사와 동시에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에서 동일한 처우를 받는 근로자가 있다면 이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기법 제 6조 (균등처우)의 위반 여부를 판단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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